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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국가공인 민간자격증 (www.kowell.net)
관련법령
  •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 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정개요
자격유형 검정방법 검정횟수 응시조건
국가공인 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관련)
시험검정 연 1회
(불합격자의 재응시 가능)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로한다.
1.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2년제는 2년 이상)한 자
3.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이수과목 ·시험내용
필수 5과목, 선택 5과목 이상
  • 필수이수과목(5과목)
    • 주거복지개론
    • 주택과 커뮤니티
    •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
    • 주거환경조사론
    •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 선택이수과목(택5과목 이상)
    • 특수계층과 주거
    • 공동주택계획과 디자인
    •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
    • 주거관리행정 (주거관리론)*
    • 주택유지관리기술 (주택관리기술) *
    •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미운영)
    • 취약계층케어*** (미운영)
    • 주) *주택관리사보 자격자 면제,
      **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자 면제
      ***요양보호사 자격자 면제
  • 시험과목
    • 주거복지총론
    • 주거복지실무와 적용







    • 합격기준 : 과목 당 40점 이상이며
      두 과목의 평균 60점 이상
주거복지사 자격증 취득절차
  • 아래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자로서 사전이수과목을 이수한 자
    • ①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②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년제는 2년 이상)
    • ③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졸업자 등
    • "졸업자 등"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졸합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대학 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 등"으로 보고,
      대학 등의 전 과정의 2분의1 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라 함은 본 자격검정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 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이상 인정 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관련직무분야
    • 1. "관련직무분야"한 주거복지 업무에 필요한 상담, 기획,조사,관리,평가,교육, 지역사회 자원연계, 주택 개조 등과 관련된 업무분야로 한다.
    • 2. 1항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 업무 중 자격검정사업단에서 직무분야를 검토하여 응시자격의 인정이 가능하다.
필수이수과목(5과목)
(2~3개월 소요)
선택이수과목(택5과목)
(2~3개월 소요)
대체 인정 자격증
주거복지개론 특수계층과 주거
주택과 커뮤니티 공동주택계획과 디자인
주거복지상담과 사례 주택정책과 금융
주거환경 조사론 주거관리행정(주거관리론)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체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주택관리기술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체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사회복지사 자격증 대체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미운영) 사회복지사 자격증 대체
취약계층케어 (미운영)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체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 (재시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현장실습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 (3, 6, 9, 12월)
3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 - 3년이상 유관분야 근무경력 보유시 실습시간 60시간, 유관분야 여부는 주거복지사 자격검정단에서 확인 가능 (Tel. 02-565-5331)
  • -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수강시 16시간 면제
  • - 총 44시간 실습
경력 미보유자
  • - 경력 미보유시 120시간
  • -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수강 시 16시간 면제
  • - 총 104시간 실습
  • ※ 실습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565-5331
자격시험
  • - 매년 12월 자격시험 실시
  • - 시험공고는 10월 내외 공지예정
시험과목 시험시간 문항수 합격기준 시험방법
1교시 - 주거복지총론
2교시 -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
과목당
60분
과목당 50문항
(문항당 2점)
평균 60점이상
(과락 40점)
객관식
5지선다
이테시스 시험대비 특강

  • 시험대비 기본서

  • 시험대비 기본서

  • 시험대비 문제집

  • 시험대비 저자 무료특강
합격률
검정연도 자격등급 시험회차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2024 단일등급(국가공인) 제 14회 1051 757 72%
2023 단일등급(국가공인) 제 13회 1015 249 24.5%
2022 단일등급(국가공인) 제 12회 1043 690 66.2%
2021 단일등급(국가공인) 제 11회 1026 482 46.98%
2020 단일등급(국가공인) 제 10회 681 311 45.7%
2019 단일등급(국가공인) 제 9회 606 341 45.3%
2018 단일등급(국가공인) 제 8회 655 288 43.97%
2017 단일등급(국가공인) 제 7회 836 581 69.5%
단일등급 완화 제3회 44 27 61.4%
단일등급 완화 제2회 89 76 85.4%
2016 단일등급 완화 제1회 639 606 94.8%
단일등급(국가공인) 제 6회 768 618 80.5%
2015 단일등급 제 5회 1021 209 86.99%
2014 단일등급 제 4회 618 363 58.74%
2013 단일등급 제 3회 233 213 91.42%
※ 완화시험은 공인이전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임.
진출분야 및 직무
  • 진출분야
    • 공공 및 민간 주거복지 지원센터
    •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는 공공 및 민간기업
    • 공공임대 관리기관
    • 민간 임대 관리회사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 지역의 주거복지 관련 기관



  • 직무내용
    • 지역의 주거복지실태조사 및 분석
    • 주택개조 지원서비스 제공
    • 주택상태 점검
    • 주택생활 상담 및 거주 고충 상담
    • 주거복지관련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공공임대주택 주거이동 지원
    •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및 자가주택 탐색지원
    •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및 요양보호 지원
    • 민/관/공과의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외부자원 발굴 및 연계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
    • 공공 및 민간 임대 관리
    • 주거복지사업 제안 및 정책 수립
    • 공공 및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기획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