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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이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채용예정자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호 제13조 지원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최소한의 자부담분 10% 이상을 이테시스에 선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 80%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 40%
훈련진행절차
    01. 수강생 명단 접수 - 훈련 위탁 체결
    02. hrd-net 실시 신고 - 최종명단 훈련 실시 신고
    03. 학습 시작 - 교육안내 공지 (카카오톡, sms)
    04. 교육 운영 (학습진행) - 학습 독려(유선, 카카오톡, sms, 공지사항 등)
    05. 교육 종료 - 학습 수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06. 첨삭 지도 - 평가, 과제에 대한 채점 및 평가 (교육종료 후 7일 내)
    07. 성적처리 및 모사답안 확인 - 성적 오류, 모사답안자 확인 및 처리
    08. hrd-net 수료보고 - 최종 수료 인원 보고
    09. 교육비 납부
    10. 환급 신청
    11. 교육 결과 보고
환급절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 훈련’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이 통합된 신규 훈련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중소기업, 정규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 이직예정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 이직예정근로자(대규모기업)
  • 무급 휴직 중인 사람(경영상 이유 90일 이상)
  •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육아휴직자
  • 45세 이상 근로자(대규모기업, 정규직)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 창고, 통신업 등 기타 산업
500인 이하 300인 이하 100인 이하

본인의 해당여부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Tel : 1350 ) 로 문의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 5년간 최대 500만원 교육비 지원’

  •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
카드발급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 온라인 발급
    Home > My서비스(개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메뉴

홈페이지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 구직자, 혹은 근로자 메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원하는 훈련과정을 검색합니다.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일 경우 수강신청 버튼이 보입니다.
    (훈련과정 상세보기 화면에서도 수강신청, 수강신청 취소 가능) 버튼을 눌러 수강신청 안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또는 훈련과정 상세보기 화면에서도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은 상태라도 온라인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유효기간만료 이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카드신청은 HRD-Net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유의사항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우편) 통신 훈련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승인 및 비용지원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승인 받은 훈련과정입니다.

사업주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직업 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업은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를 결제하고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세부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가. 공지 훈련 세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허위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학습보고서, 평가 등의 대리,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 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료기준

1. 우편원격훈련(독서통신교육)의 수료기준

  • 주차별진도학습에 80%이상 참여. (2개월과정- 6회 이상 3개월과정- 9회 이상)
  • 매월 교육기간 종료일까지 시험/과제 제출. (시험유무는 과정별로 상이함)
  • 평가성적이 총점 6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2. 인터넷원격훈련(이러닝교육)의 수료기준

  • 진도율 80%이상 진행. (1일 최대 학습시간은 8차시로 제한)
  • 교육기간 종료일까지 시험/과제 제출. (시험유무는 과정별로 상이함)
  • 평가성적이 총점 6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3. 공통 적용사항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수강과정별로 진행
  • 주차별진도학습(이러닝은 매 8차시 단위), 시험 및 과제 진행시 캡챠(화면인증) 적용
  • 교육기간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ACS(자동전화/문자)를 통한 본인 진행여부 확인
모사방지시스템이란?

이테시스에서는 학습과제 평가 단계에서 부실평가 방지를 통해 학습효과를 제공하고,
모사방지 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질 높은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모사방지 3단계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모사방지안내

학습 중 또는 학습종료 이후에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모사 또는 동일 레포트 발견 시, 제출자와 제공자 0점 처리하여 미수료 처리 합니다.

학습 기간 중 확인되면 1차 경고 조치하여 재제출을 유도하고, 학습 기간 종료 후에도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교육 담당자 분께 통보 후 미수료 처리 됩니다.

제출기간 중에 제출하시고 채점되셨더라도, 추후 확인될 경우에 미수료로 재통보 됩니다.

모사방지 3단계 시스템

레포트 모사적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사방지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