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기타업) 신청 안내
수강신청 안내
교육대상 |
교육목적 |
교육방식 |
교육비 |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담당자 |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집체교육 (2일 16시간) |
180,000원 (중식 미제공) |
교육장소 안내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7, 웅지빌딩 5층 (이테시스 산업안전교육센터)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교육이수자 및 사업장에 대한 혜택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
2. 소속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사업주의 관심도 항목)에 반영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
1.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 이후 교육일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2. 인원 부족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3. ‘이테시스’의 교육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 미수료가 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교육 미참여 시간 발생 시(지각 / 조퇴 / 교육 중 장시간 자리이탈 및 통화 등)
> 교육 수강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 시(교육 중 게임 및 동영상 시청 등)
4. 교육 신청 후에 소속업체가 변경된 경우 또는 일정변경을 원하실 경우 교육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5. 직접 실습해보는 것을 원하실 경우, ‘개인 노트북 지참을 권장’합니다.
교육 일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