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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_21년 9월1일자 (5판)

  • 날짜2021.09.06

안녕하세요?

이테시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집체교육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산업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개정 지침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셨을 경우 오프라인(집체) 교육의 유예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신규 발표사항

- 2020년, 2021년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교육 온라인 교육 수강시 오프라인 교육 유예기간 연장 (2022년 6월 30일까지)

- 유예된 교육은 2022년 6월 30일 이후 수강하면되며, 수강기간은 추후 고용노동부 공지 예정

- 이에, 2020년 21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신 경우 별도의 집체교육은 추후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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