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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괴롭힘 금지' 관리규약에 5월 6일까지 반영 필수!

  • 날짜2021.01.13

올해 5월 6일 이후에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는 방법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또 개별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같은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해 오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동대표에 대한 결격사유 요건 강화


현재는 관련 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동대표 자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해도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대의 동의만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 입대의 임원(회장, 감사 등) 선출방법이 간편


현재 입대의 임원 선출은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대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 구성 지연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입대의 구성원들이 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입주 전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돼 입주 초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관리규약에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대의의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괴롭힘 사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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